임산부 지원정책
산모의 건강을 위하 지원 정책
임산부 지원정책 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임신 사실이 증명된 출산가정으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합니다.
임신바우처 설명 페이지 이동 |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만 이용 가능하며
60일이 지나면 자격이 소멸됩니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15일의 지원 기간이 주어지며
쌍생아의 경우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20일의 지원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의 경우에는 20일의 지원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정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설명 페이지 이동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소득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상들은 체외수정 비급여 및 100%
전액 본인부담금을 최대 4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시술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매우 의미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에게 지원됩니다.
건강한 출산은 모든 가족들이 꿈꾸는 바입니다. 그러나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출산이 어려워진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출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고위험인 상황의 임산부를 위한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되어집니다.
또한, 선정기준은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해당 되며
지원 내용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책이 많은 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인지하셔야 합니다.
보건의류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검사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들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결과가 양호하지 않다면, 난청 확진 검사비까지 지원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들이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들을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육아 휴가와 관련된 내용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여성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총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1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24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64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네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직장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직업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들 역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직장 여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