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폐지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이 해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직접적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해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은 사업장 명칭으로 되어 자동으로 납부되어 저희의 통장이 점점 가벼워지게 되는 원인이 되요.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난 이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는거 아닌가 하고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계시는데,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 폐업년월을 알고 있다면 폐업일 이후 부터 납부한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어렵진 않지만 꽤 번거로운 사업자 폐지 이후 국민연금 해지 방법과 환급방법을 쉽게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장 폐업 이후 국민연금 해지방법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폐지를 한 이후 국민연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사업장 폐업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검색창에서 "휴폐업신고"라고 작성하시면 사업자 폐업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메뉴 4건 중에서 첫번째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사업자 폐지를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작성하는것도 엄청 간답합니다. 휴업인지, 폐업인지 선택을 하신 이후 폐업 절차를 그대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지 이후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다양한데, 크게 2가지 입니다. 직접적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pax로 보네거나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 해지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입니다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아래에 PDF파일을 첨부를 해둘게요.
사실 직접적으로 작성하고 문서를 들고 가서 공단에서 해지하는 것 보단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 해지하는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기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항들은 많은데요, 사업장의 폐업일,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 국민연금 납부된 금액, 폐업년월 이후 초과되어 납부된 금액,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이후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확인하기
사업장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납부 금액 중 폐업 이후에도 납부된 금액을 "과오납부"라고 명칭하며 이에 대한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장 폐지 이후엔 잊지말고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과오납부에 대해서 빨리 환급을 받고싶다면 1577-1000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통해 빠르면 1일 늦어도 3일 이내에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뒤 기타문의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 해지하는 방법
국민연금 공단은 지역번호 없이 1355입니다. 국민연금지사(지역별 공단)에도 문의를 하여 해지가 가능하긴 하지만, 민원이 많은 탓인지, 다소 귀찮아하며 납부된 금액은 환급이 안된다고 했지만, 국번 없이 공단에 직접 전화하니 폐업 이후 초과된 금액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으니 되도록 1355로 직접 전화를 하여 민원을 하길 바라며, 전화통화를 할 때엔 최대한 매너를 지키며 상호존중하는 태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1355로 전화를 하기
- 음성ARS 2번 선택
- 06:00~21:00시 이내에 통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 통화 대기
- 자신의 상황 설명 이후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해지 이전 알아야 될 사항들
국민연금해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아무때나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은 환급을 받을수 없으며 사업장 폐업 이후 납부한 금액만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일 이후 소득증명이 가능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지 이후엔 최대 3년간 미납이 가능하며 그 3년 내에 근로자 명분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년월 부터 다시 납부가 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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