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단순히 빛나는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돈 좀 벌어보려 하는데.. 뭐이리 신고할께 많이 있나 귀찮은 것이 많죠..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4대 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등등 신경써야 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을 위해 5분이면 할 수 있는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과거에 비해 세금 행정처리는 정말 쉬운편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경리분들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이제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적으로 홈택스에 접속 부터 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 사업자인 경우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홈택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업자 홈택스 ID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추천 드리는데, 그 이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면 간편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홈택스 세무일정 메인 페이지 찾기
비교적 최근( 2024년 05월 18일) 홈택스 메인 페이지 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한 이후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라는 섹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세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해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섹션을 못찾겠다면, Ctr+F를 통하여 "세무일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포털 들어가기
홈택스 세무일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포털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그 중에서 1번째 단락의 1번째 버튼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의 사항
- 신고 시간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AM 06 ~ PM 24)
- 납부는 매일 07시~23시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5월 중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정기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5월이 넘어 6월이 되었다면 정기 신고가 아닌, 바로 옆에 기한후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을 경우에는 가산세도 5%이상 붙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 내(5월 중)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업자 정보 입력하기
"정기신고나 기한 후 신고나 서식과 입력해야 되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기한이 지난 이후에 기한후 신고하는 방벙을 굳이 찾아 볼 필요 없이 제가 알려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 대표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 "표시가 된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성해야 되는 정보는 귀속년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사업자 구분하기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외에도 프리랜서, 일반 직장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사업자를 체크해주신 다음 선택 완료를 눌러주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종합소득세 신고 이유는 바로 사업장 소득의 명부를 따지기 위함입니다. 사업소득 정보에서 첫번째 버튼인 사업소득지급명세를 불러와주세요. 여기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신의 사업장의 소득과 매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용이하다고 말하는지 이제 알겠죠??
공제 정보와 국민연금 납부 정보 불러오기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다르게 사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환급 세액을 받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업장에서는 세금 돌림빵도 하곤하죠.. 우선적으로 여기서 개인사업자가 작성해야 되는 정보는 국민연금 납부 명세입니다. 불러오기를 통해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정보 불러오기
개인 사업자 외에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자료도 붙여서 한번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로 사업장 외에 소득이 없거나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라면 패스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세액 불러오기
마지막으로 자신이 납부해야 될 또는 환급 받아야 될 세액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됩니다. 중간 예납세액을 불러온 다음 마지막 섹션에 동의를 체크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이제 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종합소득세 정보 기입 후 저장을 했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정보를 확인 후 제출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요, 여기서 정보가 잘 되어 있나 확인을 한번 해시고 신고서를 제출 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접수증 확인
종합소득세 접수증까지 나왔다면 이제 제출이 완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제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접수 확인 체크 이후 신고내역서 조회를 들어가주세요.
최근날짜로 변경 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자신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제출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요약
- 홈택스에 접속하기
- 금융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개인정보 입력
- 사업자 정보 불러오기
- 국민연금 납부 불러오기
- 신고 내용 동의 후 제출하기
종합소득세를 내는 이유?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간단히 말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을 시작 후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회사내 경리가 없다면 이런 일정을 소화를 해내야 합니다.
단!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및 납부
-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납부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
- 국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국적 불문)
- 비거주자라도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사용되는 정보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 결정세액
-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종합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연금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환급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됩니다.
- 환급 신청기간: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 종료 후 30일 내 환급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6월 30일 이후 반년 세금 선납
- 원천징수: 이자, 배당, 근로소득에서 미리 공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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