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으로 남은 노후 생활 좀더 행복하게 보네보자!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우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한국 국적의 어르신께 드려요.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몸이 불편하시거나 바쁘시면 대리인(자식, 지인 같은 보호자와 함께)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령전 알아야 될 5가지 사항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신 분들께 드립니다.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 노부부 두분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 한분의 명의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간주해요.
노인 복지금 지원자 소득 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가정)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정)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월소득액 : 사업 또는 근로를 통해 얻은 수익
재산 : 자가 차량, 자신의 명의로 된 집, 소유한 건물 등등
추신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과 중복이 될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들께는 기준연금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지만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이 적용돼요.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기준연금액이 적용돼요.
감액의 경우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독신자가 아닌 부부가구일 경우엔,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엔 기초연금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노인분들을 위한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초연금액은 쉽게 세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돼요. 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 월급: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나 월 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금액: 소득이 낮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연금액: 국민연금의 일부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돼요.
이렇게 계산해요
기초연금액은 월급과 소득금액에 따라서 결정돼요.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알아보는 기초연금액 계산 공식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돼요.
- 기준연금액: 매년 정해지는 기본 연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이에요.
- 국민연금 급여액 등: 매월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부양가족 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위 공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기초연금액은 최대 기준연금액으로 결정돼요.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 | 33,480원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7,400원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34,810원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502,210원 |
기준연금액의 200% | 669,620원 |
기준연금액의 250% | 837,020원 |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과 장소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신청은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웹사이트<-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 필요한 준비물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필요해요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방문하셔서 작성해야 되는 필수 서류들
아래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부적합 결정이 나더라도 걱정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신청하시면 매년(5년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이런 정보는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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