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내에서면세상품 판매시 부과세 과세여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배달 플랫폼은 단순히 판매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매출은 면세 매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면세 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판매 가격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면세 매출로 신고하는 이유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역시 해당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면세 대상 재화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배달 서비스는 그 재화의 공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서비스이므로, 해당 배달 서비스 역시 면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달 서비스는 면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 과일 판매 시 고려사항 및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가이드
배민에서 과일 판매 시 고려할 점 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배민 플랫폼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배달 플랫폼 사용료(수수료)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배민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이며, 과일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연간 매출과 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장 현황 신고 절차 과일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사업 현황을 알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PASS 등 다양한 로그인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 이동
- 메뉴 찾기: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세" 메뉴 아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과일 가게의 업종 코드는 "522050입니다."
- 매출 내역 입력: 배달의 민족에서 발생한 매출을 포함해, 모든 매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과일 판매로 발생한 매출은 면세 매출로 구분됩니다.
- 매입 내역 입력: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입 내역(포장재, 운송비 등)을 입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 내역을 입력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정확한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 신고서 검토 및 제출: 모든 내역을 입력한 후, 입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업종 코드는 522050입니다. |
신고 완료 및 보관
- 신고 완료 확인: 신고서 제출 후, 신고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신고 완료증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 보관합니다.
- 증빙 서류 관리: 필요 시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매출과 매입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합니다.
-- ps : 배민 수수료 처리 방법 배민에서 과일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배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배민 수수료가 10%라면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면세 사업장 신고현황 작성시 주의 사항
-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이 자료는 신고 시 참고하거나 세무 조사 시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다른 세금 의무가 있으므로
- 이를 함께 고려하여 세무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 매출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배달의 민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조회 방법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 접속: 사장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뉴 이동: 사장님 광장에서 “우리가게관리”를 선택하고, “정산·주문” 메뉴로 이동한 뒤 “부가세 신고자료”를 클릭합니다.
- 자료 조회 방법: 부가세 신고자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년도와 분기 선택: 원하는 연도와 분기를 선택하여 조회.
- 기간 설정: 조회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하여 조회. 최대 3개월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조회된 자료는 매출구분, 매출액, 부가세, 합계 금액 등으로 구분이 되며, 각 매출 유형별로 과세 유형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건별매출: 고객이 카드 결제 외의 방식으로 결제한 주문 건입니다. 휴대폰 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회원포인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과세유형: 건별(더존 코드: 14. 건별)
카드매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주문 건입니다. 신용카드, 배민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포함됩니다.
- 과세유형: 카과(더존 코드: 17. 카과), 카드세액공제를 위해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매출: 사장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주문 건입니다.
- 과세유형: 현과(더존 코드: 22. 현과), 홈택스와의 중복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현금매출 확인 방법 :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 자료는 홈택스나 비즈넵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달의 민족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현금매출 주의사항 : 사장님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때 홈택스에서 수집한 매출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배달의 민족 매출 :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출은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입니다.
배달의 민족 사장님 매출
- 바로결제: 고객이 주문 시 즉시 결제한 금액.
- 만나서결제(카드): 고객이 배달원에게 직접 카드로 결제한 금액.
- 만나서결제(현금): 고객이 배달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 배달팁: 고객이 지불한 배달 수수료.
배민라이더스 사장님 매출
- 바로결제: 배민라이더스 주문 시 즉시 결제된 금액.
- 만나서결제(카드): 배달원에게 카드로 결제한 금액.
- 만나서결제(현금): 배달원에게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주의: “만나서결제”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고, 현금 매출은 따로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에서 매출 조회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은 체계적이고 간단하지만, 각각의 매출 유형과 과세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고, 현금 매출의 중복 처리를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정확한 신고와 효율적인 매출 관리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통해 과일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는 간단하며, 정해진 절차를 잘 따르면 큰 어려움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배민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매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매년 1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잊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세무 관련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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