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연자의 무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월하거나 이혼률이 급증함에 따라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등록 된 무연고자의 뜻

그래서 그런지, 무연고자(가족 및 친척등이 없어 장례를 치뤄 줄 사람이 없는자)에 대한 사망 처리 절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연고자가 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된 현실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없이 죽으면? 무연고자인가? 무연고자 판단 주체

무연고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는 일입니다. 흔히 무연고자라는 개념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센터나 구청과 같은 행정 기관이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연고자로 판명이 된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병원이 죽은 후의 절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병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며, 환자가 미리 적어놓은 내용(유언장)에 대해서도 사망 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병원의 역할은 환자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는 가족 혹은 관할 기관이 처리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병원에서 무연고자가 죽었을 경우 이뤄지는 절차

병원에서의 절차

병원에서 누군가 사망하면 우선 시신을 보관하고, 입원 당시 확인한 환자의 신원을 바탕으로 가족을 찾습니다.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제야 무연고자로 확정됩니다. 



무연고자로 확정된 후에는 화장을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집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집에서 사망하면 경찰이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고, 필요에 따라 검시를 하여 자연사 사고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한 타살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병원으로 시신이 옮겨지면 병원에서 사망자의 신원 파악과 가족 찾기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장례 절차와 무연고자 처리

무연고자로 확정된 후에는 지정된 장례식장이 없으며, 장례식 없이 시신은 병원 시신보관소에서 화장장으로 이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공무원이 사망 신고서를 가지고 화장장 직원에게 시신을 인계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는 화장장 앞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매우 소박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무연고자의 화장 일정을 외부에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고가 어디에 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화장일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무연고자의 친구나 지인이 화장 일정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시 남은 재산은 상속이 안될까?

상속 문제와 사망보험금


상속인 지정 X

만약 상속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권자가 유일한 자녀로 밝혀지면 해당 자녀가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지정에 따라 수령인이 결정됩니다. 


상속인 지정 O

보험계약자가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수령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상속인이 유일한 자녀라면 그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연자의 빚은?

무연고자가 살아 생전 빚을 남겼다면 보험계약에 지정 된 보험금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보험금과 개인 재산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되며, 남은 금액이 있다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사망보험금이나 개인 재산은 상속인에게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을 경우 역시 국고로 귀속됩니다.

무고연자 장례식, 화장 사망 처리 절차

무연고자 처리 절차

  1. 사망 신고: 사망한 사람이 무연고자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상속권 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의사가 있을 경우, 공증을 통해 상속권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무연고자 고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할 경우, 관할 구청에 무연고자로 고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무연고자로 확정되어 관할 기관에서 사망자를 처리하게 됩니다.

무연고자의 친구나 지인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주체가 마땅히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자녀, 부모,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을 우선적으로 찾고, 이들조차 찾지 못했을 때 비로소 무연고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무연고자 화장이 진행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인에게 화장 일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무연고자의 친구나 지인이 화장 일정이나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처리하는 문제가 아닌 구청, 경찰쪽에서 이뤄지는 절차

가끔 술자리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자신 아는 사람의 부고 소식을 경찰이나 병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무고연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상속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게 무연고자의 사망 처리와 관련된 절차는 매우 체계적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병원이나 경찰이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무연고자로 처리되며, 무연고자로 확정된 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화장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자가 남긴 메모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할 기관에서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무연고자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이나 상속과 관련된 문제도 상속권 포기 여부에 따라 처리되며, 상속권자가 없다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무연고자의 친구나 지인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므로, 주변에 가족이 없는 친한 지인이 있거나 친한 어른이 있다면 이런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