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받는 방법


혹시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고 계셨나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소 2배는 더  받을 수 있었지만 몰라서 돈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정부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월세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몰랐다면, 올해라도 반드시 챙기세요. 그냥 두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사라집니다.



만약 월세가 아니라 년세로 계약을 했다면?

그리고 연세(1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냈다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간 낸 금액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나눠서 공제 대상 월세를 계산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 금액 = 계약서상 총 월세액 × (해당 연도 임차일수 ÷ 계약 기간 총 일수)

즉,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한 월세를 단순히 연도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목차

월세 년세 세액 공제 받는 방법 많은 사람이 놓치는 연말정산 환급금

월세 세액공제 생각보다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조건부터 체크해야 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만 공제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늦지 않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조건도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미만이면 17%, 그 이상이면 15%입니다.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서류도 어렵지 않아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만 준비하면 끝입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안 맞다면, 월세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이건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공제율은 월세 × 30% × 소득세율(15%)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해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거나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구분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부양가족 포함)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
전입신고 필요 여부 필수 (신고 이후 낸 월세만 공제 가능) 불필요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제한 없음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미만 → 17%
총급여 5,500만 원 이상 → 15%
월세 × 30% × 소득세율(15%)
한도 750만 원 별도 한도 없음
신청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요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증명 없음 (현금영수증 자동 반영)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신청하는 방법 가이드

우선적으로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기 위한 방법은 총 5가지 입니다.

  1. 홈택스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세무서 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3. ARS(☎ 126) 신고 – 전화로 신고 및 신청
  4.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국세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5. 세무사 대행 – 세무사를 통해 신청 (수수료 발생 가능)

저희는 그 중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을 해서 월세 내역을 첨부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할 줄 아셔야합니다. 그 부분은 아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뽑는 게시글에 잘 저이를 해뒀으니 참고를 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방법 게시글

자 이제 홈택스 접속까지 마쳤다면 잘 따라와주세요!!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주택 임차료 검색


홈택스는 은근히 홈페이지를 자주 바꿔서 섹션으로 알려드리면 또 바뀌어서 헷갈리니 그냥 검색창을 사용하는것을 권장합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주택 임차료" 정도만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 서비스 바로 가기에서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 신청 이란 글자가 있는데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주세요!!


주택 임차료 발급 신청
그런 다음엔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아까 말씀 드린, 임대차 계약 사본과 더불어 월세(또는 년세) 입금 내역을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클릭 이후엔 알림판이 뜰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부"를 한다라는 뜻으로 월세 세액 공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월세애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함으로 매달 월마다 월세 금액만큼의 지출이 생겼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월세 세액 공제는 앞서 설명드린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 증명을 위한 입금 내역 이 3개를 회사에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서 기본인적 사항 작성


주택 임차료 신고서 입력의 첫번째엔 여러분들의 기본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에 알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인 기본인적 사항 작성

임대인 기본인적 사항을 작성을 한 이후엔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 있는 내용에 맞게 계약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딱히 어려울 건 없죠?


첨부파일 추가 페이지

그 후엔 여러분들이 저장 해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파일과 더불어 입금내역을 캡쳐 해둔 이미지를 첨부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집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사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 서류가 있느냐입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불가" 같은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특약이 있다고 해서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임대인의 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죠.

만약 집주인이 이런 특약을 내세우며 공제를 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불법적인 탈세를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공제 신청하세요.


혹시 과거에 놓친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고 해도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환급 신청)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도 간단합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 공제 자주하는 오해와 진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요건

  •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이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가 일정 기준(연 7천만 원 이하)을 넘어가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의 종류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본인 명의로 1년간 월세를 이체한 내역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ARS(☎ 126) 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낼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세액이 0이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지만, 제대로 챙기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내면서도 공제를 받지 못하면 손해일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글을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