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바닥이 갑자기 솟아 올랐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가 바로 화장실 바닥 타일이 모래성 마냥 솟아 오르는 경우 입니다.
특히나 화장실은 필요할 때 외엔 잘 가지도 않는 곳이기도 하고 요즘 자취하시는 분들은 집청소를 자주 안하는 편이기도 하니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고 정도가 심해졌을 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죠.
갑자기 어느날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전이랑 다르게 솟아 오른것처럼 봉긋 튀어나오다가 어느 순간 점점 더 솟아 올라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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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네이버 포스트 - 부산 타일 수리 시공 |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점점 더 들뜨고, 심하면 타일까지 깨지면서 금이 가는데, 특히나 화장실 타일은 다른 타일 보다 더 두터운편이라 만에 하나 베이기라도 하면 정말 크게 다치게 됩니다.
화장실 바닥이 들뜨는 이유는 습기, 시공 불량, 그리고 노후화 때문이에요. 화장실은 매일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라 습기가 차기 쉽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접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원룸, 오래된 아파트, 혹은 신축이라도 부실하게 시공됐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들뜬 바닥과 깨진 타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화장실, 베란다 바닥 및 벽면 타일 솟아 오르고 깨지는 이유
원인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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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력 부족 | 타일과 바닥이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온도 변화로 인해 접착력이 약해지면서 들뜨는 현상이 생겨요. |
시공 환경 문제 | 겨울철이나 장마철에 공사를 하면 바닥이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타일이 잘 붙지 않을 수 있어요. |
온도 차이 | 바닥 난방을 자주 사용하면 타일과 바닥이 서로 다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틈이 생길 수 있어요. |
몰탈 문제 | 타일을 붙이는 시멘트(몰탈)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발라지지 않으면 타일이 쉽게 떠버려요. |
방통층 균열 | 바닥을 넓게 한 번에 시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고, 그 틈 때문에 타일이 뜰 수 있어요. |
표면 강도 약화 (레이턴스) | 바닥을 매끄럽게 다지지 않으면 접착력이 약해져서 타일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
습기로 인한 문제 | 바닥 속에 남아 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압력이 생겨 타일이 떠오를 수 있어요. |
보통 겨울~봄에 난방등으로 인해 온도차이 발생하면서 수축 팽창 반복하다가 터지는 현상인데.
요즘엔 화장실 미관을 고급스럽게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다보니까 줄눈간격을 1.2mm 로 시공하면서 타일 간의 간격이 좁으니까 많이 발생을 합니다.
타일 시공 현업에서 뛰는 지인에게 물어본 바닥 타일 깨짐 QnA
Q : 거실 및 화장실 바닥 타일 시공 시 가장 흔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A : 가장 흔한 문제는 타일 크랙(균열)이다. 특히 바닥 난방이 강한 경우, 타일이 수축·팽창을 반복하면서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거실 바닥에는 타일보다는 마루 시공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음.
Q : 욕실 벽 타일 시공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욕실 벽 타일 시공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착력입니다. 원청에서 요구하는 기준 중 하나가 몰탈을 80% 이상 채우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타일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고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타일 시공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 거실 바닥 타일 – 바닥 난방 영향을 고려해 탄성이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아예 마루 시공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욕실 벽 타일 – 시공할 때 몰탈을 충분히 채워서 접착력을 높이고, 타일 간격(줄눈)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일 접착제 및 몰탈 사용량 (기준 충족 여부)
- 바닥 난방 강도 및 타일 내구성 확인
- 타일 간격(줄눈) 및 정렬 상태 점검
화장실 베란다 바닥 벽면 타일 깨짐 수리비 및 책임소제는 누구?
- 빌라
빌라의 경우, 대개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로, 건물의 관리가 집주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만약 타일이 깨졌다면, 그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수리비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물리적 충격으로 타일이 깨졌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나 자연적인 마모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원룸
원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가 간편한 편입니다. 하지만 타일의 상태가 오래된 경우, 타일이 깨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일이 자연스럽게 마모되었거나 오래돼서 깨졌다면,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타일을 부딪히거나 다른 이유로 깨졌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책임소제가 중요합니다. 타일 깨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그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비 항목에 타일 수리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이 자주 관리하기 때문에 수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래된 집에서 발생하는 타일 깨짐은 자연적인 마모일 수 있기 때문에,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 의한 과실로 타일이 깨졌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큰 공동체 관리가 이루어지며, 타일 깨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자연적인 마모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리비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타일 보수 공사 비용을 회피한다면?
타일 깨짐이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면, 확실히 임차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타일 뒤에 빈 공간이 있었다면,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경우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집주인이 "비용을 못 낸다"면서 회피하려고 한다면, 우선 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 수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우선, 민법상 임대인은 집의 기본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즉,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를 안 내겠다고 하면,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가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아예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면, 그 후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대체로 이런 상황은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해보세요.
임차인 및 임대인 사이의 관련 법규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된 건물을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타일 뒤에 빈 공간이 있어 부실시공이 원인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의 하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타일 깨짐이 부실시공이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했다면, 집주인은 이를 수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민법 제580조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거주하는 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집주인이 수리비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13조 (부실시공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시공업체에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집주인이 수리비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금전적 청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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