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까?”
같이 일했던 사람은 받았다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은 채 조용히 퇴사한 적 있으셨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간 알바는 시급이 높으니까 퇴직금도 더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퇴직금이라는 걸 알아보면 도무지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간수당은 포함되는지, 주간 알바랑 뭐가 다른지, 4대보험 가입해야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3.3% 공제 떼면 퇴직금은 포기하는 건지 말이죠.
검색해도 대답은 제각각이고, 누가 정답인지는 모르겠고요.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제대로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받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몇 달 일해도, 결국 손해 보는 건 나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 없이, 딱 현실에서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알바 퇴직금 계산법
- 야간 알바 vs 주간 알바, 뭐가 더 퇴직금 많을까?
- 야간수당과 기본급 중 퇴직금 계산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 4대보험 가입자 vs 3.3% 프리랜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바를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지금 이 글만큼은 진짜 챙겨보셔야 할 겁니다.
퇴직금,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근데 모르면 그대로 손해란 말이죠~
퇴직금이란 무엇이고 퇴직금이 나오는 이유와 퇴직금 기준
우선 퇴직금 계산을 하기전 퇴직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챙길 수 있겠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근로자가 일한 기간만큼 보상을 받는 의미입니다.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 동안 받은 월급의 30일분(한달)정도를 퇴직금으로 받게 돼요. 이 제도는 퇴직 후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이죠.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알바생도 근로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단, 1년 미만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아예 못받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의 근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라도 계약서 상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알바생이 회사(가게)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세밀해요.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거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입사일이 1월 1일이라면, 정확히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일부터 역산해서 4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주평균 15시간을 못 채운 주가 있으면, 그 주는 아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이라도 주평균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달이 있으면 그 달의 근무 시간은 통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퇴직금 자격이 리셋되는 겁니다.
즉,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연속적으로 12개월 동안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한 달이라도 주평균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달이 있으면 리셋되지 않고 반드시 연속적인 12개월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퇴직금 조건에 대한 질문 4가지
- 4대 보험은 꼭 필요한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로서 보호받는 범위가 넓은편입니다. 다만,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3.3% 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나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퇴직금 계산은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가?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중요한 건 실제 근로한 기간과 근로자와의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죠.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꼭 1년을 채워야 하는가?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가게와 알바생의 계약서에서 퇴직금에 대한 명시된 기간이 6개월 이상부터 쳐주는 가게도 많기 때문에 해당 가게에선 지급을 해줍니다. - 근로자가 중대한 비위나 해고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안 되는가?
회사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비위(도덕적 해이, 업무 방해 등)로 해고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에서 기본급과 수당 중 비중이 큰것은?
퇴직금은 알바를 그만둘 때 받는 중요한 금액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들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수당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퇴직금 계산에서 기본급과 수당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퇴직금 계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았던 총 임금(월급)입니다.
총 임금엔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 상여금,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당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결국 근로자가 받은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급과 수당 중 어떤 것이 퇴직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지는 고정된 금액으로,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평균 임금을 산출하는 데 있어 기본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간수당입니다.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기본급 외에 추가로 야간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야간수당은 정상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보다 높은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수당이 1.5배로 지급된다면, 기본급이 10,000원이라도 야간에 일한 시간만큼은 15,000원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순위 | 항목 | 설명 | 반영 여부 |
---|---|---|---|
1 | 기본급 | 근로자가 매월 받는 고정적인 급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됨. | 포함 |
2 | 기타 수당 |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야근수당 등 정기적 수당. | 포함 |
3 |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예: 연봉에 포함된 설날, 추석 상여금 등. | 포함 (정기적 지급 시) |
4 | 성과급 |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급여. | 포함 (정기적 지급 시) |
5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금.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 퇴직금과 별도 지급되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6 | 기타 복리후생 | 주택자금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정기적 지급되는 복리후생. | 회사 정책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7 | 급여 외 지급 항목 | 일시적 지급 항목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일시적 지급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퇴직금 산정 우선순위
- 기본급은 퇴직금 계산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고정적인 급여이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기타 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을 포함하며,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성과급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일시적인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금으로,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지만 퇴직 시 반드시 포함됩니다.
- 기타 복리후생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인 복리후생 지급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외 지급 항목은 일시적으로 지급된 항목들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순위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며, 회사의 정책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정직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계산법
항목 | 설명 |
---|---|
퇴직금 산정 기준 | 퇴직 시 마지막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총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 기본급 - 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상여금 - 기타 직접적인 보수 |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총 임금 ÷ 30일) × 1일 평균 임금 × 근로 기간 (년 단위) |
근로 기간 계산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1/12로 계산. 1년 이상은 전체 기간을 계산 |
퇴직금 계산 예시 | - 예시: 월 급여 1,800,000원 - 총 임금: 1,800,000원 (기본급 포함) - 퇴직금 계산: (1,800,000원 ÷ 30일) × 1일 평균 임금 × 근로 기간 |
4대 보험 | 퇴직금에는 4대 보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험료는 퇴직금과 별개로 계산됨 |
상여금 반영 여부 | 정기적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됨, 비정기적 상여금은 포함 안 됨 |
근로기준법 관련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과 수당 포함된 총 임금 기준으로 산정 |
퇴직금 미지급 시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 발생 |
퇴직금 계산 예시 (1년 근무한 경우)
- 기본급: 1,800,000원
- 수당 (야간, 연장 등): 300,000원
- 총 임금: 2,100,000원 (기본급 + 수당)
- 퇴직금 산정
- 퇴직금 = (2,100,000원 ÷ 30일) × 1일 평균 임금 × 1년 근로 기간
- 퇴직금 = (2,100,000원 ÷ 30일) × (2,100,000원 ÷ 30일) × 1년
- 퇴직금 = 2,100,000원
계산을 통해 퇴직금은 정확히 산출되며, 기본급과 수당이 모두 포함된 총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게)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를 한다면?
퇴직금을 회사(가게)에서 거부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대처법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복잡한 감정이 따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퇴직금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회사에서 주지 않겠다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퇴직금 안 줘요” 혹은 “그건 협의된 사항 아니었잖아요” 같은 말로 퇴직금을 거부당했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단순한 '선의'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
근속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무 |
근로형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 포함) |
퇴직 사유 |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대부분 포함됨 |
이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퇴직금을 거부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
먼저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며,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이나 문자, 이메일을 남기세요. 말로만 요구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회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연락을 무시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증명서 발급 및 법적 대응 준비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에 대한 리빙 포인트
-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어떤 말로 회피하든, “퇴직금은 못 준다”는 말 자체가 불법입니다.
- 불안하거나 어려운 경우, 노동청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도 활용하세요.
퇴직금 거부 시 활용 가능한 법규 5가지
법령 | 조항명 |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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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 등 지급 |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임금·보상금·퇴직금 등을 즉시 지급해야 함. 지체 시 체불로 간주됨. |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 |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형사처벌 대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의무 | 모든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조 | 근로조건의 위반 금지 | 근로조건은 법률 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사적 합의로도 퇴직금 포기나 지급 거부는 무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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